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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40% — 문서 1건

소강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1월부터 3년 한시로 시행 중인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정리. 배당성향 40% 이상 상장사의 현금배당(직접투자)에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신청해야 적용되고 유불리 계산이 필요하다. 08. 1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