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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 문서 1건

정보 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끝난다.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되지만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09. 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