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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문서 2건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 개정 — 출산 전에도 사용,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다. 일수는 20일 유급으로 같고 최대 3회 분할이 가능하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함께 신설됐다. 09. 20. 13:25 종결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휴원·방학 등 단기 돌봄 공백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함. 별도 추가 휴가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08. 2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