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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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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 — 2026년 10월 29일부터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뀐다.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되며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사라진다.
09. 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