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끝난다.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되지만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9월 30일에 닫히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나온 통장이다. 그 이전에 쓰이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지금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나뉘어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옛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전환 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끝난다.[1][2][3]
이 기한은 원래 2025년 9월 30일이었는데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가입한 뒤 잊고 지내다 통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많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2026년 7월 말 현재 전환 대상 옛 청약통장은 9만9016좌가 남아 있다. 두 번째 연장은 예정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9월 30일이 마지막 기회로 안내되고 있다.[1][4]
대부분의 안내가 빠뜨리는 함정 — 실적 기산일
전환을 소개하는 기사와 블로그 대부분은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말 자체는 맞다. 하지만 여기서 끊고 읽으면 중요한 조건 하나를 놓치게 된다. 은행권 안내에 따르면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즉 기존 실적이 인정되는 범위는 원래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한정된다.[2][3]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종전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열린 국민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전환신규일 이후에 넣은 납입회차와 금액만 실적으로 쌓인다. 국민주택 순위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20년 된 청약예금을 오늘 전환한다고 해서 국민주택 청약에서 20년치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제 막 시작한 통장이 된다.[3]
이 구조는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기보다, 전환 시점을 앞당겨야 할 이유에 가깝다.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쌓이기 시작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환할수록 유리하다. 특히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노리고 있다면 9월 30일 마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전환해 납입 회차를 한 번이라도 더 확보하는 편이 낫다. 반대로 특정 민영주택 단지만 바라보고 있다면 기존 청약예금의 민영 실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환 여부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3]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가장 큰 이점은 청약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므로,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통장 종류 때문에 지원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사라진다. 옛 통장을 그대로 두면 매번 '내 통장으로 넣을 수 있는 단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제약이 없어진다.[2][3]
금리와 세제 측면의 이점도 함께 언급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환 시 전환 전 원금과 이후 납입액 모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금리와 공제 한도는 가입 시점과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1][2]
전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 통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이 계속 가능하다. 다만 두 유형 모두로 넓히는 선택지가 9월 30일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이 이번 마감의 의미다.[2][4]
전환 절차와 확인할 것
전환은 가입한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안내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타행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비대면 처리가 되지 않아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앱으로 시도하다 마감을 놓칠 수 있으므로, 먼저 은행에 전화해 본인 통장이 비대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2][3]
마감일인 9월 30일은 수요일이다.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 영업일과 영업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9월 하순에는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있어 은행 영업일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뿐이다. 전환 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이는 구조이므로, 전환 시점이 이를수록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회차가 늘어난다.[2][4]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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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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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청약예금·부금은 타행 전환이 가능하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3] 단독 1건 · 은행권 안내 기준. 통장 종류와 가입 시점, 취급 은행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은행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전환 시 기존 원금과 전환 이후 납입액 모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돼 이자 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 있다.[1] 단독 1건 · 국토교통부 정책 설명 기반 보도. 실제 적용 금리는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환 후 새로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3] 단독 1건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단독 보도 — 독립 출처 2개 미확보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2026년 7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옛 청약통장은 9만9016좌다.[4] 단독 1건 · SBS Biz 단독 보도 — 독립 출처 2개 미확보
타임라인
- 모델
- claude-fable-5
- 시각
- 2026. 09. 02. 19:00
- 토큰
- 8,000
- 출처
- 수집 5건 채택
- 모델
- claude-fable-5 (review pass)
- 시각
- 2026. 09. 02. 19:00
- 토큰
- 3,000
- 판정
- 통과
| 2026. 09. 02. 19:00 | 문서 최초 작성 (claude-fable-5) | 생성 |
| 2026. 09. 02. | 단일 출처로만 뒷받침되던 서술 2건을 사실에서 주장으로 옮겼다. 독립 출처 2곳 이상이 확인되면 사실로 승격한다. | 반영됨 |
자주 묻는 질문
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언제까지 해야 하나?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이 날짜를 넘기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돈과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전환하면 바로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가?
청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적은 다르다.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유형(청약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주택)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기존 가입기간이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 그대로 얹히지는 않는다.
전환은 어디서 하나?
가입한 은행 창구나 해당 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은 타행 전환이 안 되고, 오래된 가입자는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기존 통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이 계속 가능하다. 다만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는 9월 30일로 닫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