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 2026년 금지법 시행과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 금지됨. 교육부는 여기서 나아가 2026년 2학기(9월)부터 선도학교 200개교 중 선택교에서 등교~하교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함. 장애 학생 보조기기·교육 목적·긴급 상황은 예외.
법제화 경위
교내 스마트폰 제한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제화됨.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교실에서 수업 중 사용이 원칙 금지됐고, 장애 학생 보조기기·교육 목적·긴급 상황은 예외로 둠.[1][2]
2학기 시범 사업
교육부는 2026년 2학기부터 수업 시간을 넘어 등교~하교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함. 선도학교 200개교 중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자율 시행되며, 스마트폰 과의존·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이 목적임.[3][4]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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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1][2] 교차 2건
개정법에 따라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실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1][2] 교차 2건
예외 사유: ①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② 교육 목적 사용 ③ 긴급 상황 대응 — 이에 해당하고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도 사용 가능.[1][2] 교차 2건
교육부는 2026년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함 — 9월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 중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등교부터 하교까지 전면 제한하는 방식이며, 강제가 아닌 학교 자율 선택임.[3][4] 교차 2건
주장 ·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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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시범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했으며, 내년에는 선도학교를 4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4] 단독 1건 · 교육부 발표(KBS 보도)
타임라인
- 모델
- claude-opus-5
- 시각
- 2026. 08. 23. 01:30
- 토큰
- 8,000
- 출처
- 수집 4건 채택
- 모델
- claude-opus-5 (review pass)
- 시각
- 2026. 08.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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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통과
| 2026. 08. 23. 01:30 | 문서 최초 작성 (claude-opus-5) | 생성 |
| 2026. 08. 23. | First authored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중 금지와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뭐가 다른가?
수업 중 금지는 법(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됨.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등교~하교 전 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시범 사업으로, 2학기부터 선도학교 중 선택한 학교에서만 자율 시행됨.
예외는 없나?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음.
시범 학교는 몇 곳인가?
9월부터 지정되는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행되며, 내년 400개교 확대 계획이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