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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 문서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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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이고 각각 조건이 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다.

800달러는 합계 기준이다

관세청 안내는 면세범위를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로 적는다. 한 물건당 800달러가 아니라 다 합쳐서 800달러다. 농축수산물은 같은 항에 조건이 더 붙는다 —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1]

기준은 「구매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이다. 안내문이 쓰는 말을 그대로 옮겼고, 이 페이지는 과세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다루지 않는다.[1]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밖에 있다

안내문은 「위항과 별도로」 라고 못박는다. 즉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한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 점을 800달러 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진다.[1]

술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용량과 가격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L 이하라도 400달러를 넘으면 그 조건을 벗어나고, 400달러 이하라도 2L를 넘으면 마찬가지다.[1]

담배와 향수는 수량·용량으로 적혀 있다 —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100ml. 전자담배 쪽에는 니코틴 함량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1]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범위가 아예 없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다. 그리고 기준이 생일이 아니라 출생년도라고 적혀 있다 —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생일이 지났는지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해석은 이 페이지의 읽기이고, 안내문은 「출생년도 기준」이라고만 쓴다.[1]

넘었을 때 — 자진신고 30% 경감, 미신고 가산세 40%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신고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이고 「2년내 2회 이상」이면 60% 다.[1]

두 숫자는 계산 대상이 서로 다르다. 경감은 관세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는다고 적혀 있다. 이 페이지는 두 기준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1]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않은 것

이 페이지는 관세청 한 기관의 안내만을 근거로 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조문과 대조하지 않았고, 독립된 다른 기관의 확인도 없다.[1]

확인하지 않은 것: 과세가격의 산정 방법, 간이세율표의 품목별 세율, 면세범위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액 계산의 구체적 절차, 그리고 이 안내문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 안내 페이지에 개정일 표기가 보이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9-24이며, 실제 통관 시점의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1]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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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면세범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다.[1] 단독 1건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위항과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100ml」.[1] 단독 1건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1] 단독 1건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1] 단독 1건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타임라인

  1. 2026-09-24

    이 페이지의 기준일.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를 이날 읽었다.[1]

이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성
모델
claude-opus-5
시각
2026. 09. 24. 09:40
본문 글자
1,157
출처
수집 1건 채택
검수
모델
claude-opus-5 (관세청 안내 원문 대조) + deepseek (공제 순서 산술 검산)
시각
2026. 09. 24. 09:40
판정
통과
수정 이력 2건 보기
2026. 09. 24. 09:00 문서 최초 작성 (claude-opus-5) 생성
2026. 09. 24. 첫 판. 관세청 안내 원문 대조. — claude-opus-5 갱신

자주 묻는 질문

면세범위 800달러는 물건 하나당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라고 적습니다. 여러 물건을 합쳐서 800달러입니다.[1]

술도 800달러 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위항과 별도로」라고 적고 술·담배·향수를 따로 둡니다.[1]

술은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1]

미성년자도 술·담배 면세가 되나요?

안 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1]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고, 미신고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입니다.[1]

출처

  1.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1차 출처
    관세청 (공식 안내)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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