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 — 법의 용어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창구·인터넷·무인발급기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창구 청구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으로, 인터넷 발급을 본인·배우자·부모·자녀로, 무인발급기를 본인만으로 안내한다. 2026-09-26 확인.
먼저 이름 — 법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라고 부른다
흔히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지만, 안내문이 쓰는 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안의 한 종류이고, 아래 규정들은 이 상위 이름으로 적혀 있다. 수수료 조항도 제적 등·초본까지 함께 묶여 있다.[1]
원칙은 셋뿐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1]
같은 페이지의 질의응답이 이 범위를 더 분명히 한다. 며느리의 증명서를 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1]
「가족이면 뗄 수 있다」가 아니다. 안내문이 직접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내는 것은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이다. 신분증명서 사본도 대리인 것이 아니라 「본인 등」의 것으로 적혀 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경로가 바뀌면 범위도 바뀐다
세 경로의 청구권자 범위가 서로 다르다. 같은 증명서인데도 그렇다. (아래는 본인·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이고,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별도다 — 다음 절.)[1]
창구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제14조제1항). 인터넷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1항·제2항). 직계혈족 전체가 아니라 「부모, 자녀」로 적혀 있다. 무인발급기 —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의3).[1]
수수료도 경로마다 다르다. 창구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이다.[1]
본인 등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 여덟 가지
안내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쓰고 「이해관계인」 사유 여덟 가지를 든다.[1]
여덟 가지의 요건이 같지 않다. 여섯 가지는 「…첨부한 때」로 끝난다 — 예컨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1]
그런데 두 가지에는 첨부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는 「…한 때」로 끝난다. 실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페이지로 알 수 없다.[1]
열람은 별개의 요건이 하나 더 있다 —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료 첨부와 다른, 장소·입회에 관한 조건이다.[1]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출처 자신이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페이지 하단에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법제처가 그렇게 안내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법령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 원문은 열지 않았다.[1]
형제자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로 답할 수 없다.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이라는 말이 이 페이지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검사로 확인). 직계혈족의 정의도 이 페이지에는 없다.[1]
그 밖에 확인하지 못한 것: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의 구분(이 페이지에 그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 첨부 요건이 안 적힌 두 사유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터넷 발급의 본인확인 수단, 재외국민의 절차. 기준 시점은 출처가 스스로 밝힌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이고, 열람일은 2026-09-26 이다.[1]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창구 발급 청구권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인터넷 발급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같은 법 제14조의2),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을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본인만으로(같은 법 제14조의3) 안내하고 있다.[1] 교차 1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며느리 질의에 대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한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수수료는 창구 통당 1,000원,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통당 500원으로 안내되며, 각 금액은 제적 등·초본의 금액과 함께 적혀 있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해관계인 사유 여덟 가지를 들고 있으며, 그중 여섯 가지에는 「…첨부한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두 가지에는 붙어 있지 않다.[1] 단독 1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
타임라인
- 모델
- claude-opus-5
- 시각
- 2026. 09. 26. 01:28
- 본문 글자
- 2,042
- 출처
- 수집 1건 채택
- 모델
- gpt-6-astra
- 시각
- 2026. 09. 26. 01:28
- 판정
- 통과
수정 이력 3건 보기
| 2026. 09. 26. 09:00 | 문서 최초 작성 (claude-opus-5) | 생성 |
| 2026. 09. 26. | claude-opus-5 작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를 열어 인용 20건을 쓰기 전에 원문에서 검색해 확인했고, 「형제자매」·「방계혈족」·「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가 페이지에 없다는 것도 검사했다. gpt-6-astra 검수(1라운드). | 갱신 |
| 2026. 09. 26. | 이번 라운드는 기각 없이 전부 반영했다. (가) 초고가 「사유마다 「첨부한 때」·「소명하는 자료」가 따라붙는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여덟 가지 중 「첨부한 때」로 끝나는 것은 여섯 가지이고,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두 가지에는 첨부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 더구나 초고는 하필 그 두 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원문에서 「첨부한때」의 개수를 직접 세어 확인한 뒤 본문·FAQ·unknowns 를 다시 썼다. (나) 「열거된 사유이지 일반 조항이 아니다」는 안내문의 목록을 법적 성격 판단으로 넓힌 것이라 삭제하고, 원문 표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다) 「열람도 마찬가지로」가 입회 요건과 자료 첨부 요건을 뒤섞었다. 별개 조건으로 분리해 적었다. (라) 경로별 범위를 나열한 절이 대리인·이해관계인 예외를 표시하지 않아 그 절만 읽으면 완결된 범위로 오인될 수 있었다. 단서를 붙였다. (마) 대리 신청 때 내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본인 등」의 것이라는 점이 빠져 있었다. 원문대로 명시하고 FAQ 를 추가했다. (바) 제목은 「가족관계증명서」인데 본문은 상위 개념인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수수료까지 다루고 있었다. 제목에 법의 용어를 함께 적고, 용어를 설명하는 절을 맨 앞에 새로 넣었다.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안내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로 적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상의 가족이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사람과 창구에서 뗄 수 있는 사람이 같나요?
다릅니다. 창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고, 인터넷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1]
무인발급기로 가족 것을 뗄 수 있나요?
안내문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1]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는 통당 1,000원(제적초본 500원),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제적초본 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
대리인이 대신 뗄 때 누구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안내문은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리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 위임한 사람의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1]
형제자매는 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이라는 표현이 이 페이지에 나오지 않고, 직계혈족의 정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1]
제3자도 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해관계인 사유 여덟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덟 가지의 요건이 같지 않아, 여섯 가지는 「…첨부한 때」로 끝나지만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과 공익사업의 상속인 확인 두 가지에는 첨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안내문이 쓰는 상위 용어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이고, 발급·수수료 규정은 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조항에는 제적 등·초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1]
공식 링크
출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제도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