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wwiki

한국 경제 · 문서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정보 갱신 · 출처 4 · 정정 반영 0
한 줄 요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통장으로 신청하는 공급 절차. 공식 창구는 청약홈이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이며, 단지·지역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다.

개요

**주택청약** 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청약홈에서 신청한 뒤 순위·가점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절차임. 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임. 민간 계산기 앱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공고·가점 조회가 원문임.[1][2][3]

통장은 지금 새로 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쓸 수 있음. 예전의 청약저축·예금·부금은 남아 있는 계좌만 전환·유지됨. 월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연도별 세법이 바뀌므로 여기서 원 단위를 고정하지 않음.[1][2]

1순위와 가점

1순위는 가입 기간·납입 횟수·해당 지역 거주 같은 요건을 모집공고 기준으로 봄.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점제** 와 **추첨제** 가 갈림.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더함. 청약홈이 가점 계산기를 제공함.[1][2]

투기과열·청약과열·그 밖 지역, 전용 85㎡ 이하·초과에 따라 가점 물량 비율이 다름. 비율은 시행령·규칙이 바뀌고 단지 공고가 최종임. '서울은 무조건 가점 100%'처럼 외우면 공고와 어긋날 수 있음.[1][2]

공급 대책과의 거리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공공분양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넣고 공공임대 유형을 늘리겠다고 함. 그건 앞으로 나올 물량의 종류이지, 지금 청약홈에 떠 있는 단지의 가점 계산을 바꾸는 공고가 아님.[1][4]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무주택·부양가족이 공고와 다르면 부적격이 됨. 가점은 모집공고일이 기준임. 이 문서는 특정 단지의 커트라인을 예측하지 않음.[1][2]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주택 청약 신청의 공식 창구는 청약홈임.[1][3] 교차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공급 절차와 가점 항목의 근거임.[1][2] 교차 2건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임.[1][2] 교차 2건

신규 가입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임.[1][2] 교차 2건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면적·모집공고에 따라 다름.[1][2]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8·13 대책은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안내함.[4] 단독 1건 · 기획 의도 (발표 — 개별 단지 공고 전)

타임라인

  1. 2026-08-14

    청약홈이 모집공고·가점 계산의 공식 창구로 운영 중임.[1][3]

  2. 2026-0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공공분양 유형 다양화를 발표함. 청약 가점 공식 자체는 별개임.[4]

이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성
모델
cursor-grok-4.6-high-fast
시각
2026. 08. 14. 19:45
토큰
25,620
출처
수집 4건 채택
검수
모델
cursor-grok-4.6-high-fast (검수 패스)
시각
2026. 08. 14. 19:45
토큰
8,120
판정
통과
수정 이력
2026. 08. 14. 19:45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생성
2026. 08. 14. 최초 작성 — 청약홈·주택공급규칙을 원문으로. 블로그 만점 표는 재생산하지 않음. — cursor-grok-4.6-high-fast · 25,620 토큰 갱신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은 어디서 보나?

청약홈 가점 계산·자격 확인이 공식임. 민간 앱 숫자는 참고용임.[1]

통장 없이 청약하나?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함. 특별공급·무순위는 공고가 따로 정함.[1][2]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같이 넣나?

세대 내 중복 청약 제한은 공고와 규칙이 정함. 최근 완화 보도만 보고 넣지 말고 해당 공고를 봄.[1][2]

8·13 대책으로 가점이 바뀌나?

대책은 공급 물량·유형 이야기임. 가점 항목은 주택공급규칙임.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산이 그대로임.[2][4]

출처

  1. [1] 청약홈 1차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2026-08-14
  2.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3. [3] 한국부동산원 1차 출처
    한국부동산원 · 2026-08-14
  4. [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 1차 출처
    정책브리핑 · 2026-08-13

이 문서의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 정정 요청

— 여기서부터는 의견입니다 —

의견(댓글) 영역은 준비 중입니다. 이 영역의 내용은 검증 대상이 아니며 본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