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통장으로 신청하는 공급 절차. 공식 창구는 청약홈이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이며, 단지·지역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다.
개요
**주택청약** 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청약홈에서 신청한 뒤 순위·가점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절차임. 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임. 민간 계산기 앱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공고·가점 조회가 원문임.[1][2][3]
통장은 지금 새로 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쓸 수 있음. 예전의 청약저축·예금·부금은 남아 있는 계좌만 전환·유지됨. 월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연도별 세법이 바뀌므로 여기서 원 단위를 고정하지 않음.[1][2]
1순위와 가점
1순위는 가입 기간·납입 횟수·해당 지역 거주 같은 요건을 모집공고 기준으로 봄.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점제** 와 **추첨제** 가 갈림.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더함. 청약홈이 가점 계산기를 제공함.[1][2]
투기과열·청약과열·그 밖 지역, 전용 85㎡ 이하·초과에 따라 가점 물량 비율이 다름. 비율은 시행령·규칙이 바뀌고 단지 공고가 최종임. '서울은 무조건 가점 100%'처럼 외우면 공고와 어긋날 수 있음.[1][2]
공급 대책과의 거리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공공분양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넣고 공공임대 유형을 늘리겠다고 함. 그건 앞으로 나올 물량의 종류이지, 지금 청약홈에 떠 있는 단지의 가점 계산을 바꾸는 공고가 아님.[1][4]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무주택·부양가족이 공고와 다르면 부적격이 됨. 가점은 모집공고일이 기준임. 이 문서는 특정 단지의 커트라인을 예측하지 않음.[1][2]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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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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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은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안내함.[4] 단독 1건 · 기획 의도 (발표 — 개별 단지 공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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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청약홈·주택공급규칙을 원문으로. 블로그 만점 표는 재생산하지 않음.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은 어디서 보나?
청약홈 가점 계산·자격 확인이 공식임. 민간 앱 숫자는 참고용임.[1]
공식 링크
- 공식 청약홈
출처
- [1] 청약홈 1차 출처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차 출처
- [3] 한국부동산원 1차 출처
- [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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