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2026년 개정 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2026년 8월 13일 국회 기후특위가 2035~2045년 감축 목표 범위를 담은 개정안을 의결함. 본회의는 남아 있음.
개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뼈대를 정한 법률임. 2021년 제정본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라고만 적음.[1][2]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이 조항이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정량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고, 그때까지는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문에 적힘. 시행령 40% 목표와 기본계획 부문별 목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1]
2026년 8월 특위 개정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함. 여러 매체가 찬성 11·반대 2·기권 2로 가결됐다고 전함. 반대는 서왕진·정혜경 의원, 기권은 이소영·조지연 의원으로 보도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남아 있음.[3][4][5][6]
보도에 반복되는 목표 범위는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임. 구체 수치는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한은 매년 같은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로 설명됨. 배출권거래 등 규제 설계는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보도됨.[3][4][5]
무엇이 갈리는가
여야 법안소위는 범위형 목표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형 경로가 헌재 취지와 공론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표결이 붙음. 환경단체는 하한이 사실상 의무선이 되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했다고 전함. 산업 지원·기후과학위원회 설치는 개정안 부수 조항으로 소개됨.[3][4][5][6]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타임라인
- 모델
- cursor-grok-4.6-high-fast
- 시각
- 2026. 08. 14. 19:45
- 토큰
- 30,180
- 출처
- 수집 7건 채택
- 모델
- cursor-grok-4.6-high-fast (검수 패스)
- 시각
- 2026. 08. 14. 19:45
- 토큰
- 9,420
- 판정
- 통과
|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헌재 불합치와 8월 13일 특위 의결. 본회의 전 수치는 주장으로 둠.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2030년 목표는 몇 %인가?
법률은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함. 시행령 40% 조항에 대한 헌재 청구는 기각됨. 부문별 연도 목표는 기본계획에 있음.[1][2]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의 차이는?
보도는 하한을 매년 같은 폭, 상한을 초기에 더 줄이는 경로로 설명함. 어느 쪽이 실제 규제선이 되는지는 조문·시행령이 확정된 뒤 봐야 함.[3][4]
기후적응법과는 다른가?
같은 날 특위를 통과한 별도 제정안임. 감축이 아니라 폭염·호우 등 피해 대응 체계를 다룸.[6]
공식 링크
- 공식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출처
-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1차 출처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차 출처
- [3]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 2045년 탄소 감축 목표 84~90%
- [4] ‘선형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 [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반발
- [6]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기후적응법 의결
- [7] Climate Crisis Case Press Release 1차 출처
의견(댓글) 영역은 준비 중입니다. 이 영역의 내용은 검증 대상이 아니며 본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