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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정치 · 문서 탄소중립기본법-2026

탄소중립기본법 (2026년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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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2026년 8월 13일 국회 기후특위가 2035~2045년 감축 목표 범위를 담은 개정안을 의결함. 본회의는 남아 있음.

개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뼈대를 정한 법률임. 2021년 제정본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라고만 적음.[1][2]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이 조항이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정량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고, 그때까지는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문에 적힘. 시행령 40% 목표와 기본계획 부문별 목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1]

2026년 8월 특위 개정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함. 여러 매체가 찬성 11·반대 2·기권 2로 가결됐다고 전함. 반대는 서왕진·정혜경 의원, 기권은 이소영·조지연 의원으로 보도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남아 있음.[3][4][5][6]

보도에 반복되는 목표 범위는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임. 구체 수치는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한은 매년 같은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로 설명됨. 배출권거래 등 규제 설계는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보도됨.[3][4][5]

무엇이 갈리는가

여야 법안소위는 범위형 목표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형 경로가 헌재 취지와 공론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표결이 붙음. 환경단체는 하한이 사실상 의무선이 되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했다고 전함. 산업 지원·기후과학위원회 설치는 개정안 부수 조항으로 소개됨.[3][4][5][6]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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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함.[1][2] 교차 2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함.[1][7] 교차 2건

국회 기후특위는 2026년 8월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함.[3][4][5][6] 교차 4건

특위 표결은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보도됨.[3][4][5] 교차 3건

개정안은 법사위·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도됨.[4][5][6] 교차 3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개정안 감축 범위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2018년 대비)로 보도됨.[3][4][5] 단독 3건 · 언론 보도 (특위안 수치 — 본회의 전)

배출권거래 등 규제 설계는 범위의 하한(선형 경로)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이 있음.[3][4] 단독 2건 · 언론 보도 (조문 확정 전)

서왕진·정혜경 의원이 반대, 이소영·조지연 의원이 기권했다는 보도가 있음.[3][4][5] 단독 3건 · 언론 보도 (의원별 표결)

타임라인

  1. 2021-09-24

    탄소중립기본법 제정.[1][2]

  2. 2024-08-29

    헌재,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2026-02-28.[1][7]

  3. 2026-08-13

    국회 기후특위, 개정안 의결. 본회의는 남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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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2030년 목표는 몇 %인가?

법률은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함. 시행령 40% 조항에 대한 헌재 청구는 기각됨. 부문별 연도 목표는 기본계획에 있음.[1][2]

8월 13일 의결로 법이 바뀌었나?

특위 의결임.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음. 공포 전까지는 헌재가 계속 적용을 허용한 현행 제8조가 유지됨.[1][4][6]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의 차이는?

보도는 하한을 매년 같은 폭, 상한을 초기에 더 줄이는 경로로 설명함. 어느 쪽이 실제 규제선이 되는지는 조문·시행령이 확정된 뒤 봐야 함.[3][4]

기후적응법과는 다른가?

같은 날 특위를 통과한 별도 제정안임. 감축이 아니라 폭염·호우 등 피해 대응 체계를 다룸.[6]

출처

  1.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1차 출처
    헌법재판소 · 2024-08-29
  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3. [3]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 2045년 탄소 감축 목표 84~90%
    이데일리 · 2026-08-13
  4. [4] ‘선형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한겨레 · 2026-08-13
  5. [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반발
    경향신문 · 2026-08-13
  6. [6]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기후적응법 의결
    데일리한국 · 2026-08-13
  7. [7] Climate Crisis Case Press Release 1차 출처
    헌법재판소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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