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8월 4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를 ASAP로 공유하고,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됨.
개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정식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 법률임.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음.[1][2]
같은 날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모아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된다고 안내됨. 이 체계의 운영 플랫폼 이름이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임.[1][3]
왜 법을 고쳤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함.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과제로 법적 근거를 추진했고,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재됨.[1][2]
개정 법령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일정 범위의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힘. 신속한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안내됨. 동시에 보관기간·파기·삭제 등 통제장치를 하위규정에 두었다고 함.[1][2]
누가 무엇을 공유하나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고 금융위가 밝힘.[1][2][3]
공유 항목으로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가 열거됨.[1][3]
기관은 정보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준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 결과를 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계좌 지급정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됨.[1][2][3]
정보공유분석기관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지정 이유로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들었음. 법령 시행 전 통신사·수사기관과 ASAP 시스템 연계를 마쳐 시행 당일부터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함.[1][2][3]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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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힘.[1][2] 교차 2건
ASAP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으로, 영문 풀네임이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이라고 금융위가 적음.[1][3] 교차 2건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이 운영돼 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참여기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정됐다고 안내됨.[1][2] 교차 2건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금융위가 기재함.[1][2] 교차 2건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으로 안내됨.[1][2] 교차 2건
대상기관에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거래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됨.[1][2][3] 교차 3건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힘.[1][2][3] 교차 3건
관계기관은 공유·분석 정보를 전화번호 긴급차단, 계좌 지급정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됨.[1][2][3] 교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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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3:40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8월 4일 시행·금융보안원 지정. 1차 출처는 금융위 보도자료. | 갱신 |
| 2026. 08. 14. | 관련 정보형 허브 문서 연결 — 이슈 문서만 있고 배경 제도 문서가 비어 있던 칸을 채움.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ASAP이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AI 플랫폼입니다. 금융위는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의 약자로 적었습니다.[1][3]
내 동의 없이 정보가 넘어가나요?
금융위는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일정 범위의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로 안내됐습니다.[1][2]
공식 링크
- 공식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공식 금융보안원
- 문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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