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인회생 — 폐지 결정에서 9월 4일 시한까지
2025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2026년 7월 3일 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메리츠금융의 2,000억 원 긴급자금 확약과 즉시항고로 7월 21일 절차가 재개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 기한인 9월 4일. 8월 들어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함.
폐지에서 재개까지 — 18일의 반전
7월 3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 전환 위기에 몰렸다. 반전은 항고 기간 마지막 날에 나왔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2,000억 원 긴급운영자금 확약서를 내주면서 즉시항고가 접수됐고, 법원은 하루 만에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1][3]
남은 것은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는 일이다. 이 날짜는 회생절차 개시 후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기한이라 더는 미룰 수 없다. 8월 말~9월 초 관계인집회가 사실상의 분수령이다.[1][3]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숫자
보도에 등장하는 숫자가 두 종류라 섞어 읽기 쉽다. 하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법정 요건으로, 회생담보권자조 75%·회생채권자조 66.7%·주주조 50%다. 다른 하나는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며 8월 말 기준 58~59% 수준으로 보도됐다.[9][10]
이 둘은 성격이 다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라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표결의 의결권자가 아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납품업체·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을 주요하게 살필 것으로 알려져,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전제조건으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동의율 59%'를 가결 요건 미달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10]
검색할 때 주의할 점
이 사안을 검색하면 「홈플러스 끝내 파산 수순」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상위에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2026년 7월 4일 자로,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다룬 것이다. 그 폐지결정은 7월 21일 취소됐고 절차는 계속됐다. 제목만 보면 최근 결과로 읽히기 쉬우므로 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11][12]
공익채권 동의율 수치도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8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체 59% 안팎에 물품대금 채권자가 64.4%였고, 9월 2일 오전 기준으로는 전체가 64.4%로 올라 물품대금은 66.2%가 됐다. 같은 64.4%라도 어느 시점의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달라 기준일 없이 인용하면 혼동된다.[11][12]
결론 — 가결과 인가
2026년 9월 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같은 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가결기간의 법정 최후기한이 9월 4일이었으므로 이틀 앞서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2025년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13][14]
다만 가결·인가 소식은 속보로 먼저 전해져, 조별 동의율과 최종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다. 표결 직전 공표된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9월 2일 오전 기준 64.4%였다. 정상가결인지 법원의 강제인가에 해당하는지도 속보 단계에서는 구분되지 않았다.[13][14]
확인된 사실
항목마다 근거 유형을 표시이 섹션의 각 사실에는 근거 유형이 표시됩니다 — 독립 출처 교차 또는 1차 원천 단독 확인.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7월 21일 이를 취소하고 절차를 재개함.[1][2][4] 교차 3건 · 독립
홈플러스는 항고 기간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확약서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제출함.[1][3] 교차 2건 · 독립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이는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 기준의 법정 최후 기한이라 추가 연장이 불가능함.[1][2][3] 교차 3건 · 독립
홈플러스는 8월 들어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으며, 점포망을 기존 126개 대형마트에서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폐점 자가점포 매각을 추진 중임.[5][6] 교차 2건 · 독립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일 오후 3시 제1호 법정에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7][8] 교차 2건 · 독립
2026년 9월 4일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가 기한의 법정 한도로, 2025년 3월 4일 개시일로부터 1년에 최대 6개월 연장을 더한 시점이며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8][9] 교차 2건 · 독립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조별로 다르며,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9][10] 교차 2건 · 독립
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같은 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13][14] 교차 2건 · 독립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8월 말~9월 초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으로 전해짐.[3] 단독 1건 · 서울신문 등 전망 보도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이 2026년 6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약 1,206억 원에 인수 완료한 것으로 보도됨.[5] 단독 1건 · 비즈한국 (매각 경과 보도)
8월 28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전체 58.1%(채권자 9,571곳), 상품공급업체 62.4%, 임직원 87.2%로 보도됐다. 이는 표결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 판단의 참고로 80%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별도 절차다.[8][10] 단독 2건 · 파이낸셜뉴스 집계
8월 31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59% 안팎(상품채권 64.4%, 임직원 87.9%)이며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 규모로 보도됐다.[9] 단독 1건 · 아시아투데이 집계
9월 2일 오전 기준 공익채권자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8월 31일 기준 59% 안팎에서 상승한 것으로 보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 66.2%, 임직원 88% 수준이다.[11][12] 단독 2건 · 매일일보·헤럴드경제 (9월 2일 오전 기준)
부결될 경우 법원의 선택지는 강제인가, 회생절차 폐지, 속행기일 세 가지로 보도됐으나, 9월 4일 기한 때문에 속행기일의 현실성은 낮다는 관측이 있다.[12] 단독 1건 · 헤럴드경제 분석
가결·인가 소식은 9월 2일 오후 속보로 전해졌으며, 회생담보권자조·회생채권자조·주주조의 조별 동의율과 최종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속보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다.[13][14] 단독 2건 · 속보 기사에 조별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 후속 종합보도 확인 필요
타임라인
- 2025-03-04
- 2026-07-03
- 2026-07-20
- 2026-07-21
- 2026-08-07
- 2026-09-04
- 2026-09-02
- 2026-09-02
관계인집회 개최(오후 3시). 9월 3일 오전 기준 표결 결과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10]
- 2026-09-02
관계인집회 개최(오후 3시). 같은 날 오전 기준 공익채권 동의율 64.4%로 보도. 표결 결과는 이날 밤까지 보도되지 않았다.[11][12]
- 2026-09-0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같은 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해 9월 4일 법정 기한보다 이틀 앞서 절차가 마무리됐다.[13][14]
결말
- 모델
- claude-opus-5
- 시각
- 2026. 08. 15. 14:50
- 본문 글자
- 1,274
- 출처
- 수집 14건 채택
- 모델
- claude-opus-5 (검수 패스)
- 시각
- 2026. 08. 15. 14:50
- 판정
- 통과
수정 이력 3건 보기
| 2026. 08. 15. 14:50 | 문서 최초 작성 (claude-opus-5) | 생성 |
| 2026. 08. 15. | 최초 작성 — 회생 폐지→항고→재개 경과와 9/4 시한 정리 | 갱신 |
| 2026. 08. 16. | 롱테일 검색 태그 보강 (10→15개) — 1어절 일반명사 위주였던 태그에 실제 검색 문형 추가 | 갱신 |
정정 이력
| 2026. 09. 02. | 공익채권자 분할상환 동의율(58~59%)을 가결 요건 미달인 것처럼 서술했던 부분을 바로잡았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표결의 의결권자가 아니며, 해당 동의율은 법원이 인가 판단의 참고로 요구한 별도 절차다. 법정 가결 요건(회생담보권자조 75%·회생채권자조 66.7%·주주조 50%)을 사실로 추가했다. | 반영됨 |
자주 묻는 질문
9월 4일까지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9월 4일은 법으로 정해진 마지막 기한이라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가결에 실패하면 회생절차 폐지가 다시 논의되고, 이 경우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확정된 것은 '기한'이지 결과가 아니다.[1][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됐나?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이 약 1,206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형마트 본체의 회생과는 별도로 진행된 매각이다.[5]
공식 링크
- 공식 홈플러스
출처
- [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 취소 …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9월로 연장
- [2] 홈플러스 회생 절차 재개...9월 4일까지 기간 연장
- [3] 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취소… 9월 4일까지 연장
- [4] 홈플러스 회생 절차 재개한다... 법원, 폐지 결정 취소
- [5] [현장]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 점포 매각도 본격화
- [6] 홈플러스 운명의 3주 시작됐다…'홈플 is Back' 회생 시험대
- [7]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9월 2일 개최
- [8]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58%대…9월 4일 법정 시한
- [9] 홈플러스 회생 분수령…공익채권 동의율 59% 안팎
- [10] 홈플러스 운명, 2일 채권자 표결로 판가름
- [11] 홈플러스 운명의 날…오늘 관계인집회
- [12] 홈플러스, 오늘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표결
- [13] [속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서 가결
- [14]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