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을 담고 이자·배당에 비과세·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절세 계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뼈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전 계획이다.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틀임. 금융위는 도입 당시부터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를 저축·투자 유인으로 설명함.[1][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예금·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할 것을 요건으로 둠.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한도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1]
지금 적용되는 한도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갈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대통령령 농어민은 **400만 원**, 그 밖은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됨.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은 빼서 계산한다고 조문에 적힘.[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이 막힘. 3년 안에 납입액을 넘는 인출을 하면 중도해지로 본다고 함. 이 칸의 숫자는 **지금 시행 중인 법률**임.[1]
2026 세제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님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 를 새로 두겠다고 함. 정책브리핑 카드는 국내 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 원 이하)를 적음. 일반 ISA는 총 5년까지, 생산적 ISA는 총 10년까지 연장하는 그림으로 소개됨.[3][4][5]
매체는 생산적 ISA 연 2,000만 원·총 2억 원, 기존 ISA 한도 이월 폐지, 두 계좌 동시 보유 가능성을 전함.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적는 보도가 있음. 국민성장펀드·BDC를 담는다는 설명도 개편안 쪽 이야기임.[3][4][5]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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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투자 시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개편안 설명이 있음.[3][4][5] 단독 3건 · 기획 의도 (발표 전 — 국회 미통과)
생산적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적는 보도가 있음.[4][5] 단독 2건 · 조사기관 전망 (세제개편안)
기존 ISA 연간 한도 이월이 2027년 납입분부터 폐지된다는 보도가 있음.[4][5] 단독 2건 · 언론 보도 (개편안 — 법률 아님)
일반 ISA와 생산적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음.[5] 단독 1건 · 언론 보도 (당국 구두 확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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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현행 조특법과 세제개편안을 분리. 전액 비과세는 개편안 주장으로 둠.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링크
출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차 출처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 1차 출처
- [3]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1차 출처
- [4] [자본시장 세제개편] 생산적금융 ISA 등장
- [5] 국내자산 담으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기존 ISA 한도이월 폐지
- [6] ‘국내투자 전용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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