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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 문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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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을 담고 이자·배당에 비과세·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절세 계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뼈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전 계획이다.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틀임. 금융위는 도입 당시부터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를 저축·투자 유인으로 설명함.[1][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예금·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할 것을 요건으로 둠.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한도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1]

지금 적용되는 한도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갈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대통령령 농어민은 **400만 원**, 그 밖은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됨.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분은 빼서 계산한다고 조문에 적힘.[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이 막힘. 3년 안에 납입액을 넘는 인출을 하면 중도해지로 본다고 함. 이 칸의 숫자는 **지금 시행 중인 법률**임.[1]

2026 세제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님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 를 새로 두겠다고 함. 정책브리핑 카드는 국내 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 원 이하)를 적음. 일반 ISA는 총 5년까지, 생산적 ISA는 총 10년까지 연장하는 그림으로 소개됨.[3][4][5]

매체는 생산적 ISA 연 2,000만 원·총 2억 원, 기존 ISA 한도 이월 폐지, 두 계좌 동시 보유 가능성을 전함.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적는 보도가 있음. 국민성장펀드·BDC를 담는다는 설명도 개편안 쪽 이야기임.[3][4][5]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임.[1][2] 교차 2건

현행 법률은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을 요건으로 둠.[1][2] 교차 2건

한도 초과 이자·배당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1][5] 교차 2건

서민·농어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 적용됨.[1][5] 교차 2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포함함.[3][4]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투자 시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개편안 설명이 있음.[3][4][5] 단독 3건 · 기획 의도 (발표 전 — 국회 미통과)

생산적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적는 보도가 있음.[4][5] 단독 2건 · 조사기관 전망 (세제개편안)

기존 ISA 연간 한도 이월이 2027년 납입분부터 폐지된다는 보도가 있음.[4][5] 단독 2건 · 언론 보도 (개편안 — 법률 아님)

일반 ISA와 생산적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음.[5] 단독 1건 · 언론 보도 (당국 구두 확인 인용)

타임라인

  1.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조항 신설.[1]

  2. 2026-08-03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를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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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최초 작성 — 현행 조특법과 세제개편안을 분리. 전액 비과세는 개편안 주장으로 둠. — cursor-grok-4.6-high-fast · 28,940 토큰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가입하면 배당이 전액 비과세인가?

아님. 현행은 한도(서민형 400만 원 등)까지 비과세, 초과는 9% 분리과세임. 전액 비과세는 세제개편안의 생산적 ISA 설명임.[1][3]

1인 1계좌 원칙이 깨지나?

현행 법률은 1명당 1계좌임. 개편안은 생산적 ISA를 추가로 두는 그림이 보도됨. 법이 바뀌기 전에는 1계좌임.[1][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가입하나?

현행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면 가입이 막힘. 개편안도 같은 배제를 유지한다고 보도됨.[1][4]

국민성장펀드와 무슨 관계인가?

개편안이 생산적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를 넣겠다고 함. 펀드 자체 운용은 별도 문서임.[3][4]

출처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 1차 출처
    금융위원회 · 2016-01-01
  3. [3]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1차 출처
    정책브리핑 · 2026-08-03
  4. [4] [자본시장 세제개편] 생산적금융 ISA 등장
    연합인포맥스 · 2026-08-04
  5. [5] 국내자산 담으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기존 ISA 한도이월 폐지
    서울파이낸스 · 2026-08-04
  6. [6] ‘국내투자 전용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
    헤럴드경제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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