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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 문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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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토지를 인별로 전국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다.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전국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로 국세청이 안내함. 재산세(지방세)가 물건·관할별로 매겨지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넘을 때 고지된다고 설명됨.[1][4][5]

과세 유형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 갈래임. 상가·사무실 같은 일반건축물 자체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주택분 대상은 아니라고 국세청이 구분함. 분리과세 토지(일부 농지·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등)는 재산세만 매기고 종부세는 없다고 안내됨.[1][2]

과세표준을 만드는 식

국세청이 공개한 식은 [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임. 주택분은 공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합합산토지는 공제 5억 원에 100%, 별도합산토지는 공제 80억 원에 100%로 안내됨.[1][2]

법령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법인 등 0원, 그 외 9억 원으로 적음.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이 커진다고 국세청 흐름도가 보여 줌.[2][3]

세율·공제·납부 — 뼈대만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세율표가 다르고, 법인 주택은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로 안내됨.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한도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세부담상한은 전년 대비 150%로 안내됨.[1][2]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로 안내됨.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세율 칸과 개편 논의는 바뀌기 쉬우므로, 현재 고지 계산은 홈택스·세무서 자료를 보고, 제도 변경 논점은 종부세·보유세 개편 문서를 봄.[1][5]

1세대 1주택과 합산배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거주자로 국세청이 정의함. 혼인·동거봉양은 일정 기간 1세대로 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신청으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됨. 특례 주택도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설명이 보도에 있음.[1][5]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국세청이 안내함.[1][4] 교차 2건

과세 유형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뉜다고 안내됨.[1][2] 교차 2건

주택분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는 것으로 안내됨.[1][2] 교차 2건

주택분 공제액은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으로 안내됨.[1][2][3] 교차 3건

종합합산토지 공제 5억 원·비율 100%, 별도합산토지 공제 80억 원·비율 100%로 안내됨.[1][2] 교차 2건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로 안내됨.[1][4] 교차 2건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세율표가 다르고 법인 주택은 단일세율로 안내됨.[1][2] 교차 2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는 80%로 안내됨.[1][2]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세정일보는 세부담상한을 유형별 150%로 설명함. 국세청 페이지도 150% 산식을 적지만, 개편 논의 중인 상한·세율은 종부세 개편 문서에서 따로 다룸.[1][5] 단독 2건 · 공식 안내 (개편 진행 중)

국세청 페이지의 세율 칸(0.5~5% 등)은 현행 안내이며, 보유세 개편 이슈가 열려 있어 이 정보형 문서의 뼈대로 고정하지 않음.[1] 단독 1건 · 공식 안내 (변경 가능)

타임라인

  1. 06-01

    과세기준일 — 이날 보유 현황으로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고 안내됨.[1][2]

  2. 09-16

    합산배제·일부 특례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이 법령에 9월 16일부터 30일로 기재된 구간이 있음.[3]

  3. 12-01

    납부기간 시작(12월 15일까지)으로 국세청이 안내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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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최초 작성 — 종부세 개편·세제개편안·부동산정책 이슈의 계산 구조 허브. 세율 칸은 현행 안내로만 적고 고정하지 않음. — cursor-grok-4.6-high-fast · 25,636 토큰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내나요?

국세청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같은 물건에 지방세와 국세가 겹치되, 겹친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1][2]

공시가격 12억이면 무조건 내나요?

1세대 1주택 공제가 12억 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므로, 공시가격과 납부 여부는 1:1이 아닙니다. 홈택스 상세내역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1][2]

6월 2일에 팔면 그해 종부세는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날 보유자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1][4]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쪽에 넣고,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은 종부세 주택분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1]

세율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이 문서는 계산 뼈대만 둡니다. 세율·공제·상한 변경 논의는 종부세·보유세 개편과 2026 세제개편안 문서를 보면 됩니다.[1][3]

출처

  1. [1]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1차 출처
    국세청 · 2026-08-10
  2. [2] 세액계산 흐름도 1차 출처
    국세청 · 2026-08-14
  3. [3] 종합부동산세법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4. [4] 종합부동산세
    위키백과 · 2026-08-14
  5. [5] [Q&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세정일보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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