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토지를 인별로 전국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다.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전국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로 국세청이 안내함. 재산세(지방세)가 물건·관할별로 매겨지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넘을 때 고지된다고 설명됨.[1][4][5]
과세 유형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 갈래임. 상가·사무실 같은 일반건축물 자체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주택분 대상은 아니라고 국세청이 구분함. 분리과세 토지(일부 농지·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등)는 재산세만 매기고 종부세는 없다고 안내됨.[1][2]
지금 열려 있는 기한 — 합산배제신고 9월 16일~30일
국세청은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라고 안내한다.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이 기간은 열려 있고 9월 30일에 닫힌다.[6]
이 문장의 한정어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이라고 돼 있으므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미분양주택 등」의 「등」은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본고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6]
기한을 놓치는 경우와 관계가 깊은 것이 과세기준일이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설명한다. 즉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지고, 신고는 9월, 납부는 12월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이 한 해 안에 놓여 있다.[6]
과세표준을 만드는 식
국세청이 공개한 식은 [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임. 주택분은 공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합합산토지는 공제 5억 원에 100%, 별도합산토지는 공제 80억 원에 100%로 안내됨.[1][2]
법령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법인 등 0원, 그 외 9억 원으로 적음.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이 커진다고 국세청 흐름도가 보여 줌.[2][3]
세율·공제·납부 — 뼈대만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세율표가 다르고, 법인 주택은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로 안내됨.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한도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세부담상한은 전년 대비 150%로 안내됨.[1][2]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로 안내됨.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세율 칸과 개편 논의는 바뀌기 쉬우므로, 현재 고지 계산은 홈택스·세무서 자료를 보고, 제도 변경 논점은 종부세·보유세 개편 문서를 봄.[1][5]
1세대 1주택과 합산배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거주자로 국세청이 정의함. 혼인·동거봉양은 일정 기간 1세대로 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신청으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됨. 특례 주택도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설명이 보도에 있음.[1][5]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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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세정일보는 세부담상한을 유형별 150%로 설명함. 국세청 페이지도 150% 산식을 적지만, 개편 논의 중인 상한·세율은 종부세 개편 문서에서 따로 다룸.[1][5] 단독 2건 · 공식 안내 (개편 진행 중)
국세청 페이지의 세율 칸(0.5~5% 등)은 현행 안내이며, 보유세 개편 이슈가 열려 있어 이 정보형 문서의 뼈대로 고정하지 않음.[1] 단독 1건 · 공식 안내 (변경 가능)
과세 유형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뉜다고 안내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주택분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는 것으로 안내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종합합산토지 공제 5억 원·비율 100%, 별도합산토지 공제 80억 원·비율 100%로 안내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세율표가 다르고 법인 주택은 단일세율로 안내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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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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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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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력 4건 보기
| 2026. 08. 14. 14:00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종부세 개편·세제개편안·부동산정책 이슈의 계산 구조 허브. 세율 칸은 현행 안내로만 적고 고정하지 않음. | 갱신 |
| 2026. 08. 14. | 관련 정보형 문서 연결. | 갱신 |
| 2026. 09. 20. | 기준시점이 111일 지나 있었고 updated 도 8월 14일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연표에만 적어 둔 합산배제신고 기간(9월 16일~30일)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였다. 오늘이 9월 20일이라 마감까지 열흘 남았는데 본문에는 이 기한이 서 있지 않았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문장을 확인하고 절을 세웠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과 「등」이라는 한정어를 그대로 옮겼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는 이 페이지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신고 9월, 납부 12월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다.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내나요?
국세청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같은 물건에 지방세와 국세가 겹치되, 겹친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1][2]
공시가격 12억이면 무조건 내나요?
1세대 1주택 공제가 12억 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므로, 공시가격과 납부 여부는 1:1이 아닙니다. 홈택스 상세내역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1][2]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쪽에 넣고,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은 종부세 주택분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1]
공식 링크
- 공식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 공식 홈택스
- 문서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출처
- [1]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1차 출처
- [2] 세액계산 흐름도 1차 출처
- [3] 종합부동산세법 1차 출처
- [4] 종합부동산세
- [5] [Q&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6]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합산배제신고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