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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 문서 구직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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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법정 명칭은 구직급여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정부24가 교차한다.

개요

**구직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는 급여임. 일상어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를 가리키지만, 고용보험 안내와 정부24는 법정 명칭을 구직급여로 씀.[1][2]

지급 대상 안내는 네 가지를 나란히 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일부 직종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에도 미취업,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임.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됨.[1][2]

피보험단위기간 — 달력이 아님

180일은 '6개월 재직'과 다름. 고용보험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함. 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은 들어가고, 무급 토요일이나 무급 공휴일은 빠질 수 있다고 안내됨. 여러 사업장 이력을 합산함.[1][2]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 기간과 필요 일수가 다름. 정부24는 예술인 24개월·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12개월로 적음. 일반 근로자 안내만 보고 이 직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됨.[2]

신청과 이 문서가 안 하는 말

신청은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 신청을 함.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 필수라고 정부24가 안내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고 고용보험법이 정함.[2][3][4]

1일 상한·하한 금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시·시행령이 바뀌는 칸임. 여기서는 특정 연도의 원 단위를 고정하지 않음.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고용24 모의계산이 원문임.[1][2]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임.[1][2] 교차 2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1][2] 교차 2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건임.[1][2] 교차 2건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됨.[1][2] 교차 2건

신청 창구는 고용24이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 안내됨.[2][4]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고 사업주 사정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됨.[1] 단독 1건 · 공식 안내 (개별 인정 — 사례마다 다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준 기간·필요 일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정부24가 적시함.[2] 단독 1건 · 공식 안내 (직종별 예외)

타임라인

  1. 1995-07-01

    고용보험 시행. 이후 구직급여가 실업 급여의 법정 중심으로 자리함.[3]

  2. 2026-02-03

    정부24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현행 서비스로 안내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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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19:45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생성
2026. 08. 14. 최초 작성 — 고용보험·정부24 교차. 1일 상한액은 고시 변동이라 고정하지 않음. — cursor-grok-4.6-high-fast · 26,880 토큰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사표 쓰면 아예 못 받나?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임. 다만 임금 체불·괴롭힘·통근 곤란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열릴 수 있다고 안내됨. 고용센터 판단임.[1][2]

180일은 어떻게 세나?

재직 달력이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기초 일수임. 무급일은 빠질 수 있음. 여러 직장을 합산함.[1]

어디서 신청하나?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 교육이 필수라고 안내됨.[2][4]

이 글의 금액이 내 수급액인가?

아님.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는 고시가 바뀜. 원 단위는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함.[1][2]

출처

  1.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차 출처
    고용보험 · 2026-08-14
  2.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1차 출처
    정부24 · 2026-02-03
  3. [3] 고용보험법 제40조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4. [4] 고용24 1차 출처
    고용24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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