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법정 명칭은 구직급여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정부24가 교차한다.
개요
**구직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는 급여임. 일상어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를 가리키지만, 고용보험 안내와 정부24는 법정 명칭을 구직급여로 씀.[1][2]
지급 대상 안내는 네 가지를 나란히 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일부 직종은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에도 미취업,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임.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됨.[1][2]
피보험단위기간 — 달력이 아님
180일은 '6개월 재직'과 다름. 고용보험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함. 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은 들어가고, 무급 토요일이나 무급 공휴일은 빠질 수 있다고 안내됨. 여러 사업장 이력을 합산함.[1][2]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 기간과 필요 일수가 다름. 정부24는 예술인 24개월·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12개월로 적음. 일반 근로자 안내만 보고 이 직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됨.[2]
신청과 이 문서가 안 하는 말
신청은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 신청을 함.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 필수라고 정부24가 안내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고 고용보험법이 정함.[2][3][4]
1일 상한·하한 금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시·시행령이 바뀌는 칸임. 여기서는 특정 연도의 원 단위를 고정하지 않음.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고용24 모의계산이 원문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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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고용보험·정부24 교차. 1일 상한액은 고시 변동이라 고정하지 않음.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사표 쓰면 아예 못 받나?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임. 다만 임금 체불·괴롭힘·통근 곤란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열릴 수 있다고 안내됨. 고용센터 판단임.[1][2]
180일은 어떻게 세나?
재직 달력이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기초 일수임. 무급일은 빠질 수 있음. 여러 직장을 합산함.[1]
공식 링크
출처
-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차 출처
-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1차 출처
- [3] 고용보험법 제40조 1차 출처
- [4] 고용24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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