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세제.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6월이었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다. 세제개편안의 인상안은 아직 현행 기준이 아니다.
개요
근로장려금 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줘 근로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국세청은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함. 자녀장려금은 같은 창구에서 같이 보되, 소득 기준이 다름.[1][2]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임.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고,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줌.[1][2]
누가 빠지나, 언제 신청하나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됨. 단독·홑벌이·맞벌이 정의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선과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으로 갈림.[1]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임. 기한 후는 산정액의 95%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함.[2][3]
반기 신청은 언제인가 — 상반기분은 이미 끝났다
본고는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다고만 적고 그 날짜를 주지 않았다. 국세청 신청기간 표에는 구간이 나뉘어 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26.9.1~9.15.」, 하반기 소득분이 「'27.3.1.~3.15.」이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분에 대해 「'26.5.1.~6.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로 적혀 있다.[6]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5일 마감)은 이미 지났다. 지금 열려 있는 것은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이고, 반기신청을 하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하반기분 창구를 봐야 한다. 두 가지는 산정 대상 소득이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6]
누가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도 국세청 문장 그대로 옮긴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돼 있다. 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열리는 선택지이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섞이면 선택지가 아니다.[6]
개편안과 섞지 말 것
2026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올리겠다고 함. 그건 다음 귀속분 논의이지, 지금 홈택스에 떠 있는 2025년 귀속 심사가 아님.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현행 12월 1일 기한 후 창구를 보면 됨.[3][4][5]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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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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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 확대를 포함함.[4] 단독 1건 · 기획 의도 (발표 전 — 현행 심사 기준 아님)
정기분 지급을 2026년 8월 27일로 앞당긴다는 안내가 있었음.[5] 단독 1건 · 언론 보도 (지급일 — 개인 심사 결과와 별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임.[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임.[2][3]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됨.[2][3]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 신청만 가능함.[2][3]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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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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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국세청 현행 기준과 세제개편안 인상안을 분리함. | 갱신 |
| 2026. 09. 20. | 기준시점이 111일 지나 있었다. 본문이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다고만 하고 실제 날짜를 주지 않아, 읽는 사람이 언제 신청하는지 알 수 없었다. 국세청 신청기간 표를 직접 열어 정기 5.1~6.1, 반기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2027.3.1~3.15, 기한 후 6.2~12.1을 확인해 절을 세웠다. 오늘 기준으로 상반기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기준 시점과 함께 적었고, 반기신청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선택지라는 한정도 원문대로 옮겼다.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나?
들어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일정 친족 임차는 간주전세금만 본다고 안내됨. 부채는 안 뺌.[1]
공식 링크
출처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차 출처
- [2] 심사 및 지급 1차 출처
- [3]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출처
- [4]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1차 출처
-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표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