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세제.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6월이었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다. 세제개편안의 인상안은 아직 현행 기준이 아니다.
개요
**근로장려금** 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줘 근로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국세청은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함. 자녀장려금은 같은 창구에서 같이 보되, 소득 기준이 다름.[1][2]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임.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고,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줌.[1][2]
누가 빠지나, 언제 신청하나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됨. 단독·홑벌이·맞벌이 정의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선과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으로 갈림.[1]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임. 기한 후는 산정액의 95%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함.[2][3]
개편안과 섞지 말 것
2026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올리겠다고 함. 그건 다음 귀속분 논의이지, 지금 홈택스에 떠 있는 2025년 귀속 심사가 아님.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현행 12월 1일 기한 후 창구를 보면 됨.[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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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4. 19:45 |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 생성 |
| 2026. 08. 14. | 최초 작성 — 국세청 현행 기준과 세제개편안 인상안을 분리함.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나?
들어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일정 친족 임차는 간주전세금만 본다고 안내됨. 부채는 안 뺌.[1]
공식 링크
출처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차 출처
- [2] 심사 및 지급 1차 출처
- [3]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출처
- [4]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1차 출처
- [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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