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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정치 ·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갱신 · 출처 8 · 정정 반영 1
한 줄 요약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기본법. 2020년 데이터 3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고,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가 기본 틀이다.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기본법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법령 개선, 정책·계획, 침해 조사·처분, 분쟁조정, 국제 협력 등을 수행한다고 안내함.[1][7]

법률은 2011년 제정된 것으로 개보위가 밝힘. 제정 후 약 9년간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2020년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개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격상됐다고 안내됨.[2][3][8]

2020년 데이터 3법과 개보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묶은 이름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것으로 보도됨. 정책브리핑은 유사·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일원화했다고 적음.[3][4]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고, 위원장(장관급)·부위원장(차관급)을 포함해 위원 9명 구성으로 출범한 것으로 보도됨.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위 소관은 남는다는 설명도 당시 보도에 있음.[3][8]

과징금 — 3% 기본, 10%는 별도 특례

개보위는 과징금(법 제64조의2)이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손해배상과는 다른 제도라고 밝힘. 전체 매출액의 정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안내됨.[5][7]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9월 11일 시행된 개정은(2026년 9월 15일 기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특례임. 고의·중과실과 반복,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요건으로 열거됨. 세부 시행과 논점은 과징금 상한 상향 문서로 넘김.[5][6]

이 법이 모든 정보 공유를 막지는 않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보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허브는 '기본 틀'이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나 AI 학습 특례는 각각 해당 이슈 문서가 담당함.[1][6]

과징금 10%는 무조건이 아니다 — 감경 근거가 함께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26.3.10. 공포, 9.11. 시행」으로 적으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감경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고 밝혔다.[6]

감경 요건은 한정적으로 적혀 있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상한이 10%라는 말과 실제 부과액이 10%라는 말은 다르며, 감경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달려 있다.[6]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같은 보도자료는 과징금 부과·감경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서는 그 시행령 개정이 이후 어떻게 확정됐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6]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

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됨.[3][4] 교차 2건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것으로 보도됨.[2][3][8] 교차 3건

출범 당시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도됨.[2][3][8] 교차 3건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라 정책·조사·처분·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고 안내함.[1][7] 교차 2건

개보위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손해배상과 다른 제도라고 밝힘.[5][7] 교차 2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 9월 11일 시행으로 안내되며 중대 위반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근거를 둔다고 개보위가 밝힘.[5][6]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ZDNet은 금융위가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기능은 계속 담당한다고 전함. 개보위 소개 페이지는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적어, 신용정보 분담의 현재 경계는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음.[8] 단독 1건 · 언론 보도 (2020년 출범 시점)

10% 특례의 세부 가중·감경은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된다고 개보위가 안내함. 산식은 과징금 상한 상향 문서를 봄.[6] 단독 1건 · 공식 발표 (시행령 세부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것으로 개보위가 안내함.[1][2] 단독 2건 · 단일 기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26.3.10. 공포, 9.11. 시행」으로 적고, 최대 10% 과징금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6] 단독 1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작성일 2026-06-01, 2026년 9월 15일 확인)

타임라인

  1. 201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개보위가 안내함.[1][2]

  2. 2020-01-09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도됨.[3][4]

  3. 2020-08-05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것으로 보도됨.[2][3][8]

  4. 2026-03-10

    과징금 특례 등을 담은 개정 법률 공포로 개보위가 안내함.[6]

  5. 2026-09-11

    개정 법률 시행일로 개보위가 안내함. 중대 위반 과징금 상한 10% 적용 시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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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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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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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14:00 문서 최초 작성 (cursor-grok-4.6-high-fast) 생성
2026. 08. 14. 최초 작성 — 쿠팡 유출·과징금 상향·AI 학습 특례·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배경 허브. — cursor-grok-4.6-high-fast 갱신
정정 이력
2026. 09. 15. 개정법 시행일이 지나 「시행 예정」으로 적혀 있던 서술을 시행된 것으로 고치고 기준일을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최대 10%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감경 근거가 함께 마련됐다는 점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을 보충했다. 반영됨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다른가요?

2020년 데이터 3법으로 온라인 분야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쪽으로 정리되고 감독도 개보위로 모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신용정보법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3][4]

과징금 3%와 10%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보위는 기본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행정처분으로 설명합니다. 10%는 중대·반복 위반에 적용되는 특례로,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5][6]

과징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안 하나요?

개보위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다른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과 민사 배상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라는 취지입니다.[5]

쿠팡 유출 같은 사건도 이 법으로 보나요?

대규모 유출은 이 법의 보호·제재 틀 위에서 다뤄집니다. 사건 경과와 수치 불일치는 쿠팡 유출 문서를, 과징금 상한 변경은 과징금 상향 문서를 보면 됩니다.[5][6]

보이스피싱 정보는 왜 동의 없이 공유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일정 범위의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따로 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례입니다.[1][6]

최대 10% 과징금은 이미 시행됐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는 개정법을 「’26.3.10. 공포, 9.11. 시행」으로 적고 있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내됩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다만 10%는 상한이며,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다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1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08-14
  2.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드디어 통합 감독기구 탄생 1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08-04
  3. [3] '개인정보보호 총괄' 개보위 오늘 출범…비상임위원 7명 위촉
    연합뉴스 · 2020-08-05
  4. [4]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01-09
  5. [5] 개보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3-01
  6. [6]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06-01
  7. [7] 개인정보 보호법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4
  8. [8]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공식 출범
    ZDNet Korea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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